제대혈은 현재 골수, 말초혈액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 표준치료제제로서 혈액암 및 혈액난치병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통한 임상시험 결과가
고무적인 뇌성마비, 발달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등과 같은 질환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특정 타겟질환의 줄기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제제 등으로 자가〮가족제대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특정 타겟 질환의 줄기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제제 등으로 자가∙가족제대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기의 제대혈은 분만 시 채취하여 분리·보관한 줄기세포로, 아기 본인에게 100%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식편대숙주질환(GVHD)과 같은 조직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도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적합성 항원(HLA)이 6가지 중 3가지 이상 일치하면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GVHD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골수나 말초혈액 등은 조직적합성 항원 6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이식할 수 있지만, 제대혈은 조직적합성 항원의 일치 조건이 보다 유연하므로 비혈연 간 이식에서도 사용 가능성이 높고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이식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합성 항원(HLA) 검사는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식항원)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형제나 자매이며,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제대혈 등)에 중요한 필수 검사입니다. 부모로부터 A, B, C, DR, DQ, DP 각각 두 가지 항원이 유전되며,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서 서로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대혈은 출산 시 탯줄에서 통증이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채취합니다. 보관된 제대혈은 아기 및 가족이 필요 시, 이식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제대혈 이식 시 골수, 말초혈액에 비해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병과 같은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호지킨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후천성 중증 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등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이 되는 고형종양
세포 수가 충분하고 조직적합성 항원이 2자리 이하로 불일치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 |
호지킨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후천성 중증 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등 | |
가족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 |
악성종양 | 백혈병(최고위험군·재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고위험군·재발·이차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 만성골수성백혈병, 연소성 골수단구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호지킨병(진행된 병기·재발),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
혈액질환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 빈혈,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다발성 골수종,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선천성 재생불량성빈혈, 판코니빈혈 |
기타 | 면역결핍질환, 유전성 대사질환, 혈색소 질환, 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질환 |
자가·가족제대혈 임상시험 단계 질환 |
뇌성마비, 발달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
현재 다양한 질병에 제대혈 이식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특정 타겟 질환의 줄기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제제 등으로 가족제대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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