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가 되겠습니다.

제대혈 FAQ

채취와 수거

제대혈 채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뢰인의 주치의께서 직접 탯줄을 절단한 후 멸균 소독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태반 쪽 탯줄에서 항응고제가 첨가된 전용 혈액백에 제대혈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며, 아기나 산모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제대혈 채취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대혈은 전국 산부인과 분만 병원에서 채취 및 수거가 가능합니다.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혈액백에 채취한 제대혈은 아이코드에 운송되기 전까지 반드시 실온에 보관하셔야 하며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이코드제대혈은행은 바이오 전문 수거 업체를 통해 제대혈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분만이 끝난 후 제대혈 채취 KIT에 명기된 수거전화(010-8307-1922)로 연락주시면 수거 전담 직원이 방문하여 수거 후, 48시간 이내에 보관 처리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운송합니다.

아이코드는 분만 사실을 통보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입고되어 공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수거 및 운송을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통보의무를 다하였으나 아이코드에 의해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결제 비용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향후 위탁자의 신생아 및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제대혈을 필요로 할 경우 위탁보관 신청된 계약 상품의 해당 보관기간 동안 제대혈 정보센터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공급 1unit 소요비용을 실비 지원하여 드립니다.

검사 및 보관

채취 후 아이코드로 운반된 제대혈은 2011년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국제 표준안에 의한 처리과정에 따라 냉동보관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및 이식의 대비를 위해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거대세포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 질환을 비롯한 미생물 오염, 세포 수와 생존율 검사 등의 약 30여 가지의 임상병리검사 및 줄기세포 분리, 정제 등의 공정처리를 합니다.
임상 결과와 기타의 종합적인 결과를 고려해 보관이 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제대혈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196℃의 액체질소탱크에서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냉동 보관됩니다.

산모의 혈액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혈 보관 여부의 결정은 산모의 혈액검사가 아닌 보관될 아기 제대혈 검사 결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코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모 혈액검사를 생략하는 사실을 약관 내 명기 및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산모의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경우도 산모의 혈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대혈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며, 산모의 혈액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어도 제대혈에 문제가 없으면 보관을 합니다.

기증제대혈의 경우는 보관 전에 HLA(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제대혈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아이의 치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 전에 HLA typing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 언제라도 HLA typing이 가능하도록 HLA 검사용 검체를 따로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제대혈 사용 요청에 따른 담당 주치의의 요청이 있으면 출고 시 HLA 검사와 CD34+ 검사를 함께 시행하여 출고합니다.
이 때 HLA 검사와 CD34+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이코드에서 부담합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3조에 의거하여 산모가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등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제대혈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줄기세포 동결보관시스템인 FACT(Foundation of Accreditation for Cellular Therapy)와 세계 제대혈은행 네트워크인 NetCord(Europe & America의 Cord Blood Bank Registry Network)의 국제적 표준 지침에 준한 보관 및 운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현재 아이코드에서는 유핵세포 수 1×108(1억 개) 미만, 세포 생존율 80% 미만 시 제대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포 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님께 보관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제대혈은 이식에 필요한 안전성 및 유효성 체크를 위하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상 이상으로 보관이 불가할 경우, 검사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납입하신 보관 비용은 당사 약관 제12조(계약의 철회·해지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의 환불 규정은 약관 제12조(계약의 철회·해지 및 환불)에 따라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래의 제대혈 보관 기준에 미달하여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만, 위탁자의 보관 의사가 있으면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총 유핵세포 수(1×108)
    2. 세포 생존율(80%)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수거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당사의 관리상의 문제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관중인 제대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4. 위탁자 및 당사의 귀책사유로 채취키트가 전달되지 않아 제대혈이 채취되지 못한 경우
  5.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위탁자)와 신생아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제대혈의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6. 제대혈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일 경우
  7.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대혈이 채취되기 이전까지 위탁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상기 1~7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 납입하셨던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관리상의 문제 등 아이코드의 귀책사유로 보관 중인 제대혈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보한 후 결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향후 위탁자의 신생아 및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제대혈을 필요로 할 경우 손상시점부터 위탁보관 신청된 원 상품 계약기간 동안 제대혈 정보센터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공급 1unit 소요비용을 실비 지원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제대혈 폐기 등)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의 사실을 고객님께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 또는 기증제대혈제제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 당사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제대혈 보관 계약의 연장은 당시의 물가 및 연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계약 종료 이전까지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의뢰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여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됩니다.

보관이 확정된 의뢰인에게는 저장 후 6주 이내에 보관증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아이코드 고객감동센터 080-561-3579(무료상담전화) 또는 아이코드 홈페이지 내 MY ICORD를 통해 언제든지 공정처리 및 검사 결과, 현재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제대혈 보관신청은 출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나 개인에 따라서 일정치 않은 분만일을 감안하여 최소 분만 한 달 전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객감동센터(080-561-3579, 031-881-7530), 차병원 산전관리실(강남차여성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일산차병원, 구미차병원), 전국 아이코드 협력기관의 제대혈 전문 상담사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신청을 하시면 2~3일 안으로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류 및 채취백 등이 동봉된 제대혈 채취세트를 우체국택배로 발송해드립니다.

  •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류
    •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 제대혈 채취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반송 봉투
    • 작성하신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류는 동봉된 반송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위탁자용) 각 1부만 계약서 홀더에 넣어 보관해 주십시오.)
  • 채취세트 내용물
    • ‘주치의 선생님께’ 봉투(주치의 서식, 채혈 안내서, 제대혈 채취스티커 2장), 제대혈 채취백, 채취 기록지, 채취 동의서

채취세트를 전달 받으신 산모님께서는 산전관리를 위한 병원 방문 시 주치의 안내문이 들어있는 ‘주치의 선생님께’라는 봉투를 의사선생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받은 선생님께서는 ‘제대혈 채취’ 라고 쓰인 스티커를 산모님의 진료 차트에 붙이거나, 전자차트 내 기록을 하여 분만 시 원활하게 제대혈이 채취됩니다.

이외 채취세트(제대혈 채취백, 제대혈 채취기록지, 제대혈 채취동의서)는 분만 당일 병원 도착 시 주치의 또는 의료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출산 후 채취박스 겉면에 기재된 수거전화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수거 일정에 따라 전담 직원이 출산 병원에 방문하여 채취세트를 안전하게 수거하여 운송합니다.

기 계약고객과 쌍둥이 보관의 경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관비용의 결제는 고객감동센터를 통한 수기결제, 차병원 원무과를 통한 방문결제나 무통장 입금, 인터넷 등에서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에 따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080-561-357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쌍둥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란성이 많아 조직적합성 항원(HLA)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란성인 경우라 할지라도 1 난자 + 1 정자가 수정 후 분리된 것이라면 둘의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만 1 난자 + 2 정자인 경우에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쌍둥이는 제대혈의 양이 적기 때문에 쌍둥이 모두의 제대혈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아이코드는 쌍둥이 보관에 대해 할인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 모두 채취 후 검사 방법이나 보관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제대혈은 아기 본인 및 가족의 치료 목적으로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제대혈을 위탁보관하는 것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보관된 제대혈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반면, 기증제대혈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환자를 위해 무상으로 기증받아 공공자원, 즉 공공 인프라 목적으로 보관하며 기증자가 별도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으나 기증하신 제대혈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1. 다년간 혈액은행 운영 경험을 가진 혈액·수혈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차병원의 각 분야 전문의료진과 연구진이 직접 운영해 믿을 수 있습니다.
  2. 생식의학 60년의 풍부한 기술적 우위와 노하우 및 냉동난자 및 정자은행 운영 등을 통한 세계최고의 세포 냉동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모든 공정, 운영 및 관리가 국제 표준안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 안전합니다.
  4. 세계 정상급 줄기세포 연구진이 국내외 난치성 질환 및 유전자 치료 연구를 선도하는 등 최고의 연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보건복지부 가족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활용 및 이식

제대혈은 조혈모세포를 포함한 중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수 이식이 필요한 질병에 대체 이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이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임상 진행은 제대혈 보관에 대한 의료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 현재 제대혈로 이식 가능한 질환
    • 자가제대혈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호지킨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후천성 중증 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없는 경우),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등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이 되는 고형종양
    • 가족제대혈·기증제대혈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세포 수가 충분하고 조직적합성 항원이 2자리 이하로 불일치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 백혈병(최고위험군·재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고위험군·재발·이차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 만성골수성백혈병, 연소성 골수단구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호지킨병(진행된 병기·재발),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혈액질환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 빈혈,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다발성 골수종,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선천성 재생불량성빈혈, 판코니빈혈
      기타 면역결핍질환, 유전성 대사질환, 혈색소 질환, 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질환
    • 연구 단계의 적응증
      뇌성마비, 발달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 미래적 효용가치
    • 현재 다양한 질병에 제대혈 이식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특정 타겟 질환의 줄기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제제 등으로 가족제대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기 본인의 제대혈에서 분리된 줄기세포는 면역학적 특성으로 조직적합성 항원 6가지 중 4가지 이상 일치 시 이식편대숙주병(조직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적고, 가족간 이식인 경우 이식 치료 효과가 비혈연간 이식보다 좋습니다. 또한, 골수 이식과 비교하여 생착 시기가 빠르며 생착 성공률이 높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HLA)이 4가지 이상 일치 시 직계가족도 이식 가능합니다.

제대혈 이식의 성공률은 조직적합성 항원의 일치율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만큼 조직적합성 항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신의 제대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제대혈의 활발한 임상연구를 통해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등의 난치성 질환에 대해 가족제대혈을 이용한 자가 및 혈연 간 제대혈 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제대혈은 외부환경에 의한 침입을 전혀 받지 않은 까닭에 오염이 적어 이식 치료 시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제대혈은행에 보관된 제대혈은 아기 본인 및 아기의 가족(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대혈 이식은 1988년 프랑스의 Dr. Gluckman이 판코니 빈혈 환자에게 처음으로 실시하여 성공을 거둔 이후 그 효용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54개국, 215개 가량의 가족제대혈은행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4백만 단위의 가족제대혈이 전 세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큰 제대혈은행 네크워크인 NetCord 및 유럽 각지를 연결한 Eurocord, 이탈리아의 Grace 등을 중심으로 상호 정보 제공 및 활발한 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1996년 처음으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7세의 남자 환아에게 동생의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약 50만 단위 이상의 가족제대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병원그룹 제대혈은행은 2003년에 설립되어 꾸준히 가족·기증제대혈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허가를 통해 운영 중이며, 국내 최다 제대혈 이식 출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 Health Systems의 가족 및 기증제대혈 활용 상세 현황은 ‘제대혈 이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