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