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정책 완전정복 ①임신준비편

  • 2020.12.15 오후 12:30:47
 
 
보건소 산전검사
지원대상
-해당 보건소 관내 주민등록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

보건소 산전검사의 목적
-보건소 산전검사는 각종 검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위험인자들을 조기에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함
-신생아의 기형률 및 사망률을 줄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해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한 경우 산모수첩, 결혼 전인 예비 임산부의 경우 혼인관계 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지원내용  (산전검사 내용은 각  시∙군∙구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혈액 검사: 풍진 항원/항체, 빈혈(CBC: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혈액형, 간 기능(AST/ALT), 신장 기능(요소질소, 크레아티닌), 혈당, 매독, B형간염 항원/항체, HIV(에이즈) 항체 등
-소변 검사: pH, 요잠혈, 요단백, 요당 등
-흉부 X선 검사: 결핵

신청방법
-관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무료 산전검사를 실시하는 지 확인한 후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
지원대상
-첫 임신을 계획중인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사업기간
-연중 접수

접수기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준비물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또는 예식장계약서)
-임신준비중인 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지자체 보건소별 범위, 혜택,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8만 237원, 지역 18만 5,031원)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가구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7회), 동결 최대50만원(5회), 인공 최대30만원(5회) 총 17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지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 최대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 만원
최대 40만원
4,5 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 회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